고용·노동
산재종결 후 외상성관절통이 생겼는데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검지손가락 원위지골부분 절단으로 산재13급07호 받았습니다.
종결 후 2달 되었는데 검지손가락 첫째마디관절통증이 생겨 진단받으니 절단충격으로 첫째마디관절이 좁아져서 외상성관절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이지만 효과가 없네요.
의사선생님은 처방해준 약을 마저 복용해보고 호전이 안되면 관절고정술을 생각해보자는데요.
이런 경우 산재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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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요양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발생한 상병은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에 재해 당시 발생하였거나, 재해로 인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유증 등으로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보입니다만 노무사 선임하시고 구체적인 의무기록 검토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