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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발발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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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확인하고, 해야할 일들은 뭐가있나요?

4월초에 반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이경우 등부부 등 확인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으며, 이사하고 전입신고 등 꼭 해야할일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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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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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온전한 상환을 위하여 잔금후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하며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그전에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반전세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임대인(=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과 다른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지급일이나 입주일중 빠른날로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외에는 주민센터/ 정부 24, 우체국에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나 주거이전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필수로 확인하셔서 근저당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잡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주택가의 60% 미만이 바람직) 확인하시구요. 가압류,가처분이 잡혀있다면 그 방은 보내주는게 심신에 이롭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는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등기부등본상 정보와 상이한 내용은 없는지 크로스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 이후엔 웬만하면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입주 당일날 동영상 등으로 집의 상태를 자료화하여 보관하심이 좋습니다. 퇴거 시 임대인이 원래 존재하던 하자를 빌미로 청소비 등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일부 제하여 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주택을 임장하실때 하자있는지 계약전 요구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이 진행이 맞는지, 을구에는 권리제한 사항은없는지, 확인하시고

    3. 건축물 대장 확인하시어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확인하시고, 계약서 체결하시면 되겠고,

    계약서 작성후, 해당동 주민센터가셔서 임대차 전월세계약신고 (확정일자) 하시고,

    잔금일에 다시 한번더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권리제한 사항 변동없는지 확인하시고 잔금치룬뒤

    전입신고까지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