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버스승객 사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뒤에 버스가 와서 차를 멈췄습니다.

뒤에 오던 버스는 접촉없이 아슬하게 멈춰세웠습니다.

끼어들기를 시도한 거리는 약 15m정도이고 깜박이는 켰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객 1명이 서있는 상태에서 손잡이 잡지않고 핸드폰을 보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갈비뼈 3개가 골절되는 인명피해만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학원 청소미화원으로 출근 중인 상태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끼어들기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 이며 대략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70%인데, 급하게 차선변경이 확인된다면 더 가산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가다가 넘어진 것이라면 승객에게도 과실비율이 적용될 겁니다. 합의금은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변경교통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통상적으로 7:3입니다. (끼어든차량의 잘못이 70%)

    여기에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서 가감을 합니다.

    대인부상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휴업일수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큽니다. 일용근로자임금, 휴업기간이 한달이라면 300-4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비접촉임을 감안하면 6:4 정도로 예상되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갈비뼈 3대가 부러진 경우 4주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며 합의금은 상대방의 소득과

    입원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최소 250만원 이상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 접수시에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모두 부담을 하기에 질문자님은 대인 접수를

    해주면 되고 그 이후 보험 처리 후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보험료 할증부분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