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연말 평가손익 반영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장이고 보라코인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당시 134원이었는데 2023년 12월 29일 기준으로 209.6원이에요.

이 경우 평가이익을 반영해야하나요?

예전에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이기때문에 손상만 반영하고 이익은 반영 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서에 시가평가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은 시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