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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페리카나30
기민한페리카나30

야이들 양육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혼 당시 아이 셋에 대한 양육비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재산은 집뿐인데 제 명의이고 아이들이 커야하니 그대로 놔두고 저만 나왔습니다.

  1. 합의이혼서 작성할때 차후 집을 매매하면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와이프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공증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데 맞나요??

  1. 결혼생활당시 전기,수도,집대출금 등 대략 50만원 가량을 제가 내고 있었고, 구두로 이혼 후에도 이걸 제회하고 약100만원 가량을 준다고 합의 했으나, 차후 이건 부당하니 150을 달라고 합니다.

    -> 대출금 등 증빙자료를 미리 찾아놔야 할까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1. 만약 2번이 안된다고 하면 집은 제 명의인데 보증금 월세 등 아무것도 내지않고 무단으로 거주중인데 이걸로 소송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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