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들 양육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혼 당시 아이 셋에 대한 양육비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재산은 집뿐인데 제 명의이고 아이들이 커야하니 그대로 놔두고 저만 나왔습니다.
합의이혼서 작성할때 차후 집을 매매하면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와이프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공증이 아닌 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데 맞나요??
결혼생활당시 전기,수도,집대출금 등 대략 50만원 가량을 제가 내고 있었고, 구두로 이혼 후에도 이걸 제회하고 약100만원 가량을 준다고 합의 했으나, 차후 이건 부당하니 150을 달라고 합니다.
-> 대출금 등 증빙자료를 미리 찾아놔야 할까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만약 2번이 안된다고 하면 집은 제 명의인데 보증금 월세 등 아무것도 내지않고 무단으로 거주중인데 이걸로 소송이 가능 할까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것이고 실제 협의이혼을 했다면 공증을 안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 양육비 150만원 중 50만원을 대출금이나 공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급방법을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 지급방법을 정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남겨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1항과 관련하여 공증이 없다고 기존의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상 이혼 시 판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약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안입니다. 구두로 약정을 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를 남겨 둔다면 공과금을 합한 150만 원 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약정이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운데, 무상 거주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대차 해지 등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