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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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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납부일 알려주세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이고 12월 20일이 급여지급일 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일은 12월 10일인가요?

그리고 자동이체가 되나요?

한번만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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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12월 분 월급에 대한 것부터 부과가 됩니다. 익월 10일이니 1월 10일부터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일은 공단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위 근무기간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는 12월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한이 익월 10일이고 자동이체등 납부방법은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한 방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부과되며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일은 매월 10일 혹은 말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