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댄스스포츠 강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

저는 교육청 (평생교육직업학원)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이 국가공인 자격증 외에 민간 댄스스포츠 자격증으로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 허가)

강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다른 것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평생교육직업학원) 민간자격증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네이버 검색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옳은 건지요?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댄스스포츠 민간자격증으로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직업학원에서 강사 활동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은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과 별도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적습니다. 다만 국가공인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히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민간자격증으로 강사 활동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원이나 관련 협회의 안내를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도 경험상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많고, 큰 문제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