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에서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이 뭔가요?
제가 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는게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 신청하는게 있어서요 이게 어떤건지 궁금한데 하면 좋은 건가요? 눌러보니깐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떠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2금융권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하신다면 이에 따라서
예적금 상품에서 만기시에 저율의 과세를 내게되는 것으로 조합원 가입시
내는 자금은 바로 인출은 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특별 예금 상품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으로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일정 예금 한도 내에서만 세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합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는 주식회사로 주주로 구성돼 있듯이 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경우는 조합(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듯 조합의 경우도 일정 조합비(예탁금으로 예금 형태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음_매년 배당)를 납부하면 조합원이 되고 해당 금융기관 이용이 우대(이자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우대 예탁금으로 조합원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합원 세금우대 예탁금은 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예탁금은 일반 예금과 비슷하지만, 조합원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