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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면 특약이 있어야하나요??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때

기본 보험으로도 해결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 가입할때 특약 사항으로 가입이 되야만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광주 차량 피해자인데 궁금하네요 빨리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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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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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인칼새121
    도덕적인칼새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보험을 가입하실때..

    선택사항으로 신차의 경우는 대부분 "자차"라는 특약을 가입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자차"특약을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

    현재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특약 내용중에

    "자차"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타에 연락하셔서..

    글쓴님게서 가입하신 보험에 "자차"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침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고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 추가특약은 없습니다.

    침수 손해에 경우 자연재해로 보지않아 자동차보험 자차특약 가입되어 있는경우

    보상 가능하십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침수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침수 경위에 따라 할증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침수구간을 운행중 침수면 할증, 주차중 침수되었다면 할인이 안될뿐입니다. 1년 유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