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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독특한친칠라183

독특한친칠라183

24.08.26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만 가능한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만 가능한가요?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집이 있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가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팔 생각 입니다. 집이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엔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하 경제전문가

    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24.08.26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는 신생아를 둔 가정에 금리 우대나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8.2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집이 있더라도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팔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에서 대상 조건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이시면 되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셨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