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이행시 임대인의 조치
안녕하세요 부동산 섹터로다시 질문합니다.
요새 주택경기가 너무 얼어붙어서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 11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한채를 더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년 11월에 산 집은 전세를 끼고 구입 했는데 올해 2월에 보증금을 내어주고 이사를 내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대출을 max로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 없으며, 지금살고 있는 집도 매매로 내어 놓았으나 팔리지도 않으며 새로 산 집을 전세로 내 놓았으나 그것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며 약 한달후에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오게 되면 분명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할거 같은게 그게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돈이 구해지는대로 보험회사에 지불하겠으나 그 전까지 어떤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지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는 질문자님의 건물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받아가는경우에 임대인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도록 반환이 되지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보증금을 내려서라도 조속히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