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의양도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라는사람이 원래강의 주인이시고 A라는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강의를 양도해서 팔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그강의를 저에게 다시 양도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강의를 잘듣고있는데요 인증을 못해서 제가 강의를 못듣게 되는 시점이 생기면 강의못듣는 날부터 나머지 환불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환불)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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