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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호화로운호두파이
꽤호화로운호두파이

인강 공유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강을 공유하는분이계셔서

돈을 드리고 시간도 조율하여서 같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사용할시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강의가 끊기길래 저는 판매자분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기등록을 변경하여서 다운로드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끊길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기변경 5회 시도를 하면 정지인데 제가 한번시도하니까 5회시도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시도하기전에 4번시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 기기변경시도 한 온전한 제 탓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환불해 달라고 말씀드릴수 있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사전 연락없이 기기변경을 시도한 부분은 질문자니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인강 공유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기기 등록 변경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기기 변경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전에 기기 등록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판매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강 공유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