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2021. 01. 11. 02:17

안녕하세요.
1.제가 인강 프리패스를 구입후 중고사이트에 공유글을 올림(양도 아님)
2.구매자분이 사심 11월 (6만원)
3.1월 4일에 환불해달라고 하심(1월 6일에 문자온걸 확인함)
4.제가 싫어서 연락을 씹음
5.구매자분이 인강측에 신고해서 계정공유를 할수 없게 됨
(인강측에서 강제로 비번을 바꾸고 다시 공유하면 정지시킨다함)
6.제가 비번을 바꾸자 사기로 고소하신다고함
7.구매자분이 고소하심



1.구매자분이 신고해서 계정공유가 막혔는데
인강측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정정지된다합니다
그래도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2.구매자측에서 제가 다른분과도 공유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있나요?
구매자측은 제가 둘이서만 쓰자고 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채팅내역이 날라가서 확인을 해볼수 없네요(구매자도 채팅내역이 있는지는 모름)
인강은 제가 샀습니다.
판매글만써도 저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 추가적 공유를 했다면 사기죈가요? 여러명 공유를 했다해도

다운받아 보는거라 구매자분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요.

3.이렇게 고소되면 경철서에서 연락오나요?
아니면 고소가 취소되서 연락도 오지 않나요?
구매자분이 과장해서 자신의 입장만 쓰신것 같은데
이래도 연락이 오나요?
연락오면 부모님과 가야하나요?

4.문자내역이 실수로 삭제되었는데

구매자분이 인강측에 신고했단걸 어떻게 증명하죠?

구매자분이 카톡으로 고소하셨다는 것과

통화,문자 내역(내용은 날라감)이

인강측에서 개시판을통해 공유 제보됬다는

날짜와 같습니다

이거로 증거가 돨까요?

(정황상 증거라서요)

인강측에 공유 제보를 하려면

아이디를 알아야 해서

공유받은분만 제보가능해요.

5.제가 고소된 후 카톡으로

왜 환불받아야 하는지

말하면 환불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로 뭐 해볼수있는게 있나요

구매자분은 카톡을 무시하세요.

6.제가 사기친게 뭐있냐고 했더니

구매자분이 비번을 바꾼게 사기라 합니다.

구매자분이 신고를 했기때믄에(정황상의 증거)

인강측에서 공유 금지(한번 더하면 아이디 정지)와

비번 변경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래도 사기죈가요?

7.민사로는 고소당할수 있나요?

8.고소당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볼수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인강측에서 온 메세지와 제가 쓴 메세지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인터넷 강의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판매 거래 건에 대해서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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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공유자체가 불법이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공유판매계약에 따라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2. 인터넷 강의는 기본적으로 1인 1ID를 원칙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한 명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한 사람에게만 수강의 권리가 주어지며, 그 권리가 확대 및 재생산 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며, 공유를 해주거나 추가로 공유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고소내용상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질문자님에게 조사참여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과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4.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휴대폰포렌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 고소이후의 사정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전술한 것과 같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7. 환불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8. 고소절차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2021. 01.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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