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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벌잡이153
팔팔한벌잡이15322.10.12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공유관련 사기

제가 번개장터를 통해 인강 프리패스 구매를 하였고 판매자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돈을 받고 며칠뒤 아이디를 바꾼 상태입니다.


1.아무튼 프리패스 공유가 불법인데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좋을게 없겠죠??


2.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디 해야될까요


3.그냥 운이 나빴던 걸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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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의를 공유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해당 업체의 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형사상 범죄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신고를 하실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유리하나, 계정공유에 따른 책임부담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2.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1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행위를 거래한 점 등과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고소의 실익이 그리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