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양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인강을 못듣게되어 20만원에 타인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4일후에 단순변심으로 환불요구하길래
거절했고, 정 그러시면 다른분에게 재양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카페에 그사람이 올린
인강 양도한다는 글을 봤어요.근데 이사람이
무슨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실명이 그대로 나온 강의사이트 화면을
캡쳐해서 게시했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강의양도는 불법이라며
강의사이트에 신고했다는 댓글이 달렸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면 어쩌냐고
글 내리던지, 캡쳐본 지우라고 문자보냈어요.
그랬더니, 글 지울테니 자기 15만원만이라도
환불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죽지는않을겁니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찜찜해서 해당 강의사이트 로그인하니
강의공유가 의심된다면서 바로 비번을 바꾸지않으면
강의중지처리된다는 공지멘트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비번바꿨고
그사람한테도
강의중지당했다. 비번바꿨다. 라고 보냈습니다
(실제 강의중지는 안당했습니다 아직)
그랬더니
1.미리 환불고지를 하지않은점
2.중간에 비번바꿔버린점을 이유로
형사고소한다는 문자받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계약당시부터 질문자님이 계정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환불고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편취)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강의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