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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산뜻한프레리도그

여전히산뜻한프레리도그

25.02.12

인강 공유 했다고 환불 안 해준다는데 이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인강사이트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사이트 주장은 이러합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강의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걸 토대로 영구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저한테 소명하라는데 소명하기 전까지 환불도 강의수강도 할 수 없다네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이트운영자가 그 카페글을 보자마자 수험생인척 공유받는척 하면서 그 작성자한테 사기가 걱정되니 강의가 결제됐는지 확인해 본다음에 돈을 입금해주겠다 하고 아이디 비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영구정지를 때린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저의 강의 수강률이 0%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아예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강의를 공유하려했던 자가 누군가와 같이 듣기도 전에 사이트에게 걸렸으니 환불은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이트는 제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양도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강의를 양도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듣지도 않았고 강의수강률도 0%라 실제 공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없어 사이트에 피해가 간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약관을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고 실제 강의가 공유된 상황도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디를 도용당하셨다는 부분도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강의를 공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계정을 정지시키고 환불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수강률이 0%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

    약관에 위배하여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정지를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