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공유 했다고 환불 안 해준다는데 이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인강사이트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사이트 주장은 이러합니다. 제가 어떤 카페에 강의 공유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걸 토대로 영구정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저한테 소명하라는데 소명하기 전까지 환불도 강의수강도 할 수 없다네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이트운영자가 그 카페글을 보자마자 수험생인척 공유받는척 하면서 그 작성자한테 사기가 걱정되니 강의가 결제됐는지 확인해 본다음에 돈을 입금해주겠다 하고 아이디 비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로 영구정지를 때린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저의 강의 수강률이 0%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아예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강의를 공유하려했던 자가 누군가와 같이 듣기도 전에 사이트에게 걸렸으니 환불은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이트는 제가 약관에 동의했으니 양도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이며 강의를 양도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를 듣지도 않았고 강의수강률도 0%라 실제 공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강의를 들은 사람이 없어 사이트에 피해가 간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약관을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고 실제 강의가 공유된 상황도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디를 도용당하셨다는 부분도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강의를 공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계정을 정지시키고 환불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핵심은 수강률이 0%인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보입니다.

    약관에 위배하여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정지를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