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양도 후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강강의를 양도하였고 양도금을 양수인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정도후에 제가 마음이 변해서 환불해줄테니 다시 제가 쓰겠다고 했고 양수인은 거절한 상황입니다.
인강회사 약관에 양도는 금지하고있으며
1차적발시 경고 2차적발시 영구제재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사이트에 자진신고를 하였고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않고 계정회수까지 다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번 이메일은 제가 다시 변경해서 양수인이 못쓰게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양수인이 환불금은 원하지않고 계정양도릉원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