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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

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

사기를 친 계좌더군요.

(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

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

답장은 잘 해줍니다.

(고소를 하려면)

궁금증1.

상대방이 애초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의 그 의사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궁금증2.

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강의료만 편취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위 2가지가 돼야 고소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할지 고민 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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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간접 증거 즉 정황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가해자와 한 대화 내용, 가해자가 더치트 등록된 내용, 가해자가 환불 약속을 거기고 이행하자 않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기초로 가해자가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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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다고 신고되었다는 점이나 채무를 불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연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확인될 때 같이 고소를 하시면 더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두가지 모두 피해자로서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