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공유자 모집 글을 보고서는,
제가 입금을 하고 공유할 아이디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데,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계좌로 조회하니
사기를 친 계좌더군요.
(그 사람 이름으로 조회하니, 인터넷 강의 사기건으로 많이 등록 되었더군요)
그래서 모른 체 연락하여,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불이행 X 5회 째 반복
답장은 잘 해줍니다.
(고소를 하려면)
궁금증1.
상대방이 애초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의 그 의사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궁금증2.
강의료만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려는 내용 등 증거 등이 있다고 보면 사기로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강의료만 편취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위 2가지가 돼야 고소 가능하다는데요,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할지 고민 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