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도와주는귀족
때론도와주는귀족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강공유는 저작권법위반인바, 고소를 접수한 수사관이 인지사건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인강을 구매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찝찝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므로 굳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