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