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패스 공유 환불 안해줬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인강패스를 불법으로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공유를 했고 환불을 해달라하여 반만 가능하다 했더니 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저는 불법적 거래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반이라도 받기 싫으시면 환불 안해드리겠다 했는데 고소 성립 이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불을 해주는 문제는 민사상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 성립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인강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위반니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고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