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
인강 공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중복로그인 안돼면 환불해주기로했고 돈 보낸 이후 중복 로그인 불가한걸로 떠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해준다네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가 안해주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장하기로 한 하자에 대해서,
이후에 기존에 보장하기로 한 부분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중복 로그인으로 인해 인강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 공유가 안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강 아이디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강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그 후에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