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
인강 공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중복로그인 안돼면 환불해주기로했고 돈 보낸 이후 중복 로그인 불가한걸로 떠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해준다네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가 안해주는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장하기로 한 하자에 대해서,
이후에 기존에 보장하기로 한 부분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중복 로그인으로 인해 인강 공유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약 공유가 안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강 아이디 공유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인강 공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사 그 후에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