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녹화 대행을 맡겼는데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강을 듣고 있는데
제한기간이 90일이라서 끝나고 다 못 들은 것들과 복습용으로 인강 녹화 대행을 맡겼어요
맡긴 것도 개인소장용이면 불법이 아니라길래 맡겼습니다.. 근데 대행자분이 갑자기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여 보니 인강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막아둔 거 같더라고요
대행자 분께는 25강 정도를 맡겼는데 로그인이 안돼서 3강만 녹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아직 저한테 보내지신 않으셨어요. 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만약 인강측에서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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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강 녹화 대행을 유료로 맡기신 경우 이는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업체와 각각 저작권 침해소지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