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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이상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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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녹화 대행을 맡겼는데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강을 듣고 있는데

제한기간이 90일이라서 끝나고 다 못 들은 것들과 복습용으로 인강 녹화 대행을 맡겼어요

맡긴 것도 개인소장용이면 불법이 아니라길래 맡겼습니다.. 근데 대행자분이 갑자기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여 보니 인강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막아둔 거 같더라고요

대행자 분께는 25강 정도를 맡겼는데 로그인이 안돼서 3강만 녹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아직 저한테 보내지신 않으셨어요. 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만약 인강측에서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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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강 녹화 대행을 유료로 맡기신 경우 이는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업체와 각각 저작권 침해소지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