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계정 거래 사기 신고 되는 지 궁금해요
A가 인강 계정을 B로부터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자, B의 허락 없이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B는 A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거짓말 함) 후에 A가 인강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B가 인강을 듣지 못하게 되자 B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C와 얘기 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C에게는 B의 사비로 구매했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B는 A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A가 B를 사기로 신고할 시에 A가 허락없이 거짓말을 하며 B의 계정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까요? (B는 A가 판매한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A가 아니라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채권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