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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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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도 일부 토큰이나 코인처럼 허위 유통량을 개재한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증권도 일부 토큰이나 코인처럼 허위 유통량을 개재한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암호화폐처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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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의 경우, 일부 허위 유통량을 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이 발행될 때 발행 주체는 정확한 유통량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증 및 감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허위 유통량이 발견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달리 증권은 발행과 유통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발행자나 유통업체가 허위 유통량을 개재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 체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증권이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행기업의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증권은 거래소에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는 폐지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의 경우에는 토큰이나 코인처럼 유통량을 허위 기재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모든 주식의 발행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속일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코인이나 토큰은 여러 거래소들에서 공동으로 거래되다 보니 거래소들은 이러한 코인 발행을 확인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증권 시장에서도 허위 유통량을 개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 시장의 효율성 저하,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시장에서 허위 유통량을 개재하게 되면, 이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증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소에서는 주식 등의 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소는 상장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