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구상권청구 소송 vs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20. 11. 09. 14:10

안녕하세요  휴대폰판매점주 입니다
거래처('갑')와 이행보증보험을 끊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고객의 금전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와('을') 거래처('갑')는 누구의 과실인가를 놓고 분쟁 중 이였습니다.
90프로 이상 제가 유리한 상황속에서
서울보증보험사는
제 20조. 책임조항
"을" 판매한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따라 가입한 고객의 법적인 문제, 특히 명의도용을 포함하여 기타 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판명시 "을"은 이와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말도안되는 책임조항을 토대로 거래처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 하는데 저는 법원 판결전에는 변제의사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원고보다 피고가 유리하다고 들어서

저는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라고 말했고
vs
보험사 담당자는 제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거는게 신용에 유리하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라는데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보다 피고가 유리한 경우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 싶으시면 원고가 되어 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 11. 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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