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물 취급자 교육을 받는사람들 위험수당
화학폐기물 분리 운반을 하는 일을하고 위험물 취급자교육을 받는데 위험수당이 회사에서는 없습니다. 요청시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며 재량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험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