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꾸준한다람쥐130
꾸준한다람쥐13022.03.01

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공차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기간 동안은 시급이 없다고 하네요.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기전까지 4일정도 몇시간씩 공차에가서 아침에 오픈시 준비사항 펄 끓이는 방법등등 전반적인 공차업무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알바비를 주지 않는더는게 이상하네요. 정말 교육기간에는 무입금으로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이라도 실질은 통상근로자처럼 근무를 하고,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이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기전까지 4일정도 몇시간씩 공차에가서 아침에 오픈시 준비사항 펄 끓이는 방법등등 전반적인 공차업무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알바비를 주지 않는더는게 이상하네요. 정말 교육기간에는 무입금으로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알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무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직무상 필요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위한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차알바 교육기간에 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가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 이라고 하였는데 교육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따라서 교육이 주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공차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기간 동안은 시급이 없다고 하네요.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기전까지 4일정도 몇시간씩 공차에가서 아침에 오픈시 준비사항 펄 끓이는 방법등등 전반적인 공차업무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알바비를 주지 않는더는게 이상하네요. 정말 교육기간에는 무입금으로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기간을 길고 근로자가 직무교육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교육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여가 강제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