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교육기간 돈안받고하는거 맞나요?
제가 토,일 13시-18시까지 다섯시간 일하는걸로 했는데요. 일 하기전에 이틀,2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돈은 안준대요. 교육을 토,일 아닌 다른 요일에 진행하면 돈 안받는걸로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업주에 업무에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거부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필수적인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