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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안경곰271
신박한안경곰27123.11.18

편의점 교육기간 돈안받고하는거 맞나요?

제가 토,일 13시-18시까지 다섯시간 일하는걸로 했는데요. 일 하기전에 이틀,2시간씩 교육을 하는데 돈은 안준대요. 교육을 토,일 아닌 다른 요일에 진행하면 돈 안받는걸로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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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교육기간이지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업주에 업무에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거부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필수적인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