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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1.11.22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른지요

1.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차선을 변경하면서 오토바이와 측면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에서 약 20일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음주,무면허, 11개항목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2.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될지요?

    일단, 형사합의라 함은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처할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부 감면 받고자 피해자와 하는 합의로

    형사합의금은 정하여 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처할 형사처벌이 어느정도냐? 나의 경제적 여건이 어떤가? 상대방은 형사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 내가 처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사망사고라면 금고형이 예상되며, 양형은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나이, 합의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2. 경제적 여건은 운전자 보험이 있어 사고처리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아니라면 님의 경제상황을 고려 해야 합니다.

    3. 피해자측 합의 의사는 통상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측이 모두 동의 해야 하나, 한 두명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어 합의대리권자와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이 경우 일반적으로 3천만원 정도 생각하시고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이나 소득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저 금액정도는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한도대로 지급하고 어떻게든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3천 이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나 요즘 운전자 보험 담보가 1억이 넘어 가는 경우가 있어 유족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 한도 금액내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3천 정도에서 협의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