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공유일로 지정이 되었나요?

우리나라의 여러 공휴일 중에 크리스마스는 항상 기대를 품게 하는 날인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45년에 일제강점기가 종료되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기존의 공휴일인 동지(동지날)와 어울려 크리스마스도 1949년 부터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곳은 독립신문이었고요,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 12월 25일 기독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기독탄생일은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도 미군정 시기 12월 25일이 휴일이기는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예요. 처음에는 미군정이 포고령으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고, 1949년 6월 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제화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고 친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1945년부터 1982년까지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통행금지가 해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여겼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가 크리스 마스를 휴일로 처음으로 지정한 날은 1945년 해방 직후라고 합니다. 미군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크리스 마스를 전파 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크리스 마스에 공유일로 지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