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예요. 처음에는 미군정이 포고령으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했고, 1949년 6월 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제화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고 친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공휴일 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당시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1945년부터 1982년까지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통행금지가 해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로 여겼다고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