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연금 수급 개시연력에 도달해야합니다. 10년 미만 기압자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고 싶으면 임의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등으로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조건에 미달되면(10년이 안되었다면) 일시금 형태(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