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빌라 주민대표로 관리하며 소액을 받는데 실업급여 안주나요?
지난해 말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2년째 주민대표로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가구별 수도요금 계산해주고 빌라 수리를 위한 적립금을 관리하며 월 10만원을 수고비로 받았습니다.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제가 법인대표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갔더니, 비영리법인도 소득발생 여부를 체크하더군요. 고유번호증, 정관, 등기부등본을 떼오라 합니다. 그동안 10만원 받았지만, 이제 안 받으려 합니다. 실업급여가 더 크니까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제까지 받은 것도 노동부가 법인 은행계좌 체크할까요? 실업급여가 1월부터 발생하니 1월부터 주민대표 수고비 안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대표를 넘기려 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주민이 모아서 주는 수고비인데 이걸로 평생 직장생활한 뒤의 실업급여를 안준다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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