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빌라 주민대표로 관리하며 소액을 받는데 실업급여 안주나요?

지난해 말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2년째 주민대표로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가구별 수도요금 계산해주고 빌라 수리를 위한 적립금을 관리하며 월 10만원을 수고비로 받았습니다.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제가 법인대표이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갔더니, 비영리법인도 소득발생 여부를 체크하더군요. 고유번호증, 정관, 등기부등본을 떼오라 합니다. 그동안 10만원 받았지만, 이제 안 받으려 합니다. 실업급여가 더 크니까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이제까지 받은 것도 노동부가 법인 은행계좌 체크할까요? 실업급여가 1월부터 발생하니 1월부터 주민대표 수고비 안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대표를 넘기려 해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주민이 모아서 주는 수고비인데 이걸로 평생 직장생활한 뒤의 실업급여를 안준다면 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월 10만원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에 적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고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