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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고상한코뿔소259
고상한코뿔소259

현재 이혼한지 4년차인데 딸이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21년 6월에 이혼하여 딸이 한명 있습니다.

결혼생활중 다툼이 일상이고 더 이상은 결혼생활이 유지가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4살딸은 애엄마가

키우기로하고 집과 전재산을 다 양도하고 차만 달랑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딸이 초1인데 엄마폰으로 연락와서 옆에서는 아빠랑 살아라 하고 다그치면서 연락와서

엄마랑 통화하니 애기를 데리고 가란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여서 변경을 하시거나, 상대방과 상호 협의하에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 동의 하에 자녀를 본인이 데리고 양육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