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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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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부중 국민연금수령으로 한사람이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직장의료보험에 귀속된 배우자를 제외하고 한사람 몫만 지역건강 보험료을내면 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부부가 다 지역건강 보험을 낼때보다 감액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부부 두사림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두사람 이 건강보험료 납입한다고 감액되진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출됩니다.

      본인은 지역가입자대로 별도로 납부,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대로로 별도로 납부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같은금액을 낼거 같습니다.

      추가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제산이나 수익이 있다면 같은금액을 낼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