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퇴하고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문의
궁금한것은 맞벌이를 하다가 두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그 연금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부부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사람만 가입을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등 모두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