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담임쌤이 요구하는 규칙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서 자의로 6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사오셔서 반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용품이 사라질 때마다 저희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시면서 저희는 반 학급비용도 전부 선생님께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돈을 내서 선생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저희가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고 쓰라고 했으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하지 않고 되게 이상합니다. 애시당초 그 학용품이 60만원짜리인지도 의문입니다. 영수증이 없는데 당당히 60만원이라고 말하는것도 이상하구요. 그리고 그 학용품은 선생님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발적으로 구매해서 학급을 위해 기부한건데 그걸 분실의 이유로 돈을 거두어서 본인에게 내라고 한것도 이상합니다. 원래 공용품은 분실이 자연스러운겁니다.
회사에서도 보통 그런 학용품은 회삿돈으로 구매해요.
저라면 그 학용품이 60만원인지 의문을 제기할겁니다. 원래 더 싼 학용품이라면 그건 분실의 이유로 삥뜯는거라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학기 초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물품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물건이 사라지면 그 물건에 대한 돈의 요구는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생들도 그 물건을 사라지게 하긴 보담도 그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고, 물건을 사라지지 않도록
정리를 그 자리에 두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해서 사달라고 한 물건도 아니고 선생이 자유롭게 쓰라고 가져온 학용품이라면 분실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고 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학교 규정이나 상식적 교육관에서도 벗어난 행동입니다.
학급 용에 추가로 돈을 더내서 선생 주머니를 채우는 건 더더욱 문제 있는 처사입니다.
그 선생의 판단 구조가 이상한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알리고 학교에도 정식으로 항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입장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일반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뒀는데
다 쓴 것도 아니고 사라진다는 것 자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지게 하면
훔쳐가는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학용품을 질문자님 말씀처럼 원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인들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불공정 계약입니다.
배상을 받을거였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잃어버릴시 배상해야한다고 명시했어야죠.
그래야 학생들도 해당 학용품을 쓸지말지 고려했을거고요.
그리고 해당 학용품이 얼마인지도 불투명하니 정당한 배상액인지 아닌지 알수도 없죠.
본인이 산건지 어디서 받아온건지 가격이 도매가인지 소매가인지 알수 없잖아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