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을 다니면서 토요일에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어떻게 신고가되나요?

월-금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토요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고 있다가

취업이 된거라서, (4월부터 시작이라 4월부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토요일 아르바이트하던 곳에 먼저 알리고

4대보험 고용보험이 중복이 안되어서

취소를 해야할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사랑 협의해보시고 의사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토요일 알바- 3월까지만 사대보험 신고,

4월부터는 해지. 계약직으로 신고될꺼다 하시는데

1. 이 계약직으로 신고는 어떤것을 뜻하는지?

2. 사대보험 신고없이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3. 전산상으로 사대보험-회사

토요일알바-? 어떻게 뜨는 건지

궁금해요

4. 회사에서 알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바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