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중인 동생 명의의 부동산 전세입자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상태로, 그분의 아들과 전세보증금 반환 건으로 마찰이 생겼습니다.
매매를 진행했었으나, 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진행했고, 모레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세건으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날짜가 맞지않아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전세 만기는 다음달 19일 입니다.
본인들의 대출금을 어머니 전세보증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늦게 받는 만큼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동생 명의로 된 집 계약건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당사자도 아닌 아들 내외로부터 저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임차인 보호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든지도 말씀도 못하시는 계약자 어머니도 아닌 아들 내외의 언행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 만기가 다음달 19일이라 하더라도 모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아마도 전세계약 만기를 해당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위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의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임차인측과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