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증금 및 이사관련으로 문의드려요
현재 전세집거주중입니다.
곧 계약 만기이고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시 이사간다고
알렸는데
돈이없다고,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끝나도 돈줄때까지 현재 거주중인 집에 살아야하는건지,
이럴경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대비가 안되어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세 만기일자에 맞춰
일단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는건지,
이경우는 현재집에 대출이 묶여있는데 어떤방법으로
집을구할수있을까요.
전문가분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 주신 문제는 최근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 분과 집주인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이럴 때 가능한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현 집에서 거주 유지 가능 여부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유익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 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는 방법 - 보증금이 묶여 있으니 아래 내용들은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출 활용 -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해당 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주택을 비워도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 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필요 조치
집주인과의 대화 지속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적 조치 - 소송이나 강제 집행 등
새로운 집 준비 - 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활요하여 필요한 자금 마련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우실 경우 보증금 반확 책임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임차권 등기명령 없이는 주택을 비우시지 않는 것이 유리하면 집주인 분과의 대화 기록, 계약서 사본, 대출 또는 보증보험 정보 등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경우 3개월전에 얘기를 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에 나가고 싶은 경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내리고 보증금반환소송 + 보증금 지연이자 배상까지 한다고 한번 보내면 집주인이 부랴부랴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서로 피곤하고 시간도 걸리니 그 전에 잘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론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일단 계약만료 전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한 후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