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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저에대한 오해로 벌어진 일입니다. 유치원에서 일을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마음에 4명과 함께 일을 그만두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더욱대화를 나눴고 지금까지 오해하고 욕했다는것에 사과하고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3명이 저에게

'양심없는ㄴ' '니가 그런ㄴ인거알게되면 안무섭냐' '소문돌게 만들꺼다' ' 한번당해봐라' '내가 너 못찾아갈거같냐 찾아가겠다' '시*ㄴ, ㅁ*ㄴ' '착한척하지마라' '말안하냐' '피해자코스프레하지말아라' 등등의 욕설과 모욕적인언사 저를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제가 연락하는 창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여 끊임없는욕설을 2일째 하고 있습니다 성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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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카톡방 초대 후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안의 경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돠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