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를 모욕죄또는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오늘 친구1이라는 애가 제가 친구2 여친을 뺏고 싶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친친으로 올렸다고 애들 4명에게 거짓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3이 저한테 '그렇게 뺏고 싶었냐고' 꼽을 주기 시작했고 다른애들도 비웃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이 30분. ~40분 지속되었고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 한시간 뒤에 친구3한테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실컷 까고 왜 미안하나고 물어보았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친구1이 쉼터에서 픽션이였다고 말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친구1를 고소하고싶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 사이에 제 인상이 나빠진것에 대해서 기분이 쫌 안좋습니다. 친구1의 증언은 확보했는데 이거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면 죄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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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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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친구의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도 사안에서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