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뒷담화를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6월 말에 제가 싫어하던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모두가 그 친구를 뒷담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뒷담화를 함께 하다가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친구가 녹음을 하여 그 친구한테 보냈고, 그 친구한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몇일뒤에 저를 불러서 폰을 뺐고 뺨을 한대 때리고, 명치를 한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야차를 깔건지, 합의금을 주겠는지 둘 중에 고르라 해서 주먹다툼은 피하고 싶었기에 그 친구가 여구한 8만원을 그 친구 계좌에 입금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친구가 연락와서 친구 어머님이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끝낸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경찰에 물어봤는데 그건 합의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배경이나 어느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연성 충족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녹음 내용 및 상황은 질문자님이 질문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싫어하던 친구를 없는 자리에서 성적으로 언급한 게 녹음돼 전달되고, 8만원을 줬는데도 이제 고소하겠다는 상황이군요.

    경찰 말이 맞습니다 —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처벌불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들어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럿 앞에서 한 성적 발언이 퍼졌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피해자이십니다. 뺨과 명치를 때린 건 폭행, 때리겠다고 겁을 줘 8만원을 받아낸 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발언 부분은 반성·정식 합의로 양형을 줄이되, 이 폭행·공갈을 함께 짚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