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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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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대출 받은 사실을 부모가 알 수 있나요?

제 명의로 적금 든 게 있는데 곧 만기라 해약후 새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은행 갈 시간이 도저히 안되어서 어머니가 대신해서 가기로 했는데 적금 개설시에 혹시나 제가 대출받은걸 어머니가 알수도 있나요? 은행원에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거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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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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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바로 뜨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있지만 타행 건이면 신용조회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조회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식이 대출 받은 사실을 부모가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해당되며

    성인이 된 자식은 아무리 가족 관계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선 대신 적금을 개설하시는 과정에서 자녀님의 대출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객의 금융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객의 계좌 정보나 대출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적금을 대신 개설하시는 것은 새로운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적금 가입자인 어머니의 신분과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자녀님의 기존 대출 정보를 조회하거나 언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대출을 받은 것을 자녀분 동의 없이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더라도 대출 여부를 확인해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