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대출 받은 사실을 부모가 알 수 있나요?
제 명의로 적금 든 게 있는데 곧 만기라 해약후 새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은행 갈 시간이 도저히 안되어서 어머니가 대신해서 가기로 했는데 적금 개설시에 혹시나 제가 대출받은걸 어머니가 알수도 있나요? 은행원에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바로 뜨기 때문에 대답해줄 수 있지만 타행 건이면 신용조회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조회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식이 대출 받은 사실을 부모가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해당되며
성인이 된 자식은 아무리 가족 관계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선 대신 적금을 개설하시는 과정에서 자녀님의 대출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객의 금융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고객의 계좌 정보나 대출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적금을 대신 개설하시는 것은 새로운 금융 거래를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적금 가입자인 어머니의 신분과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자녀님의 기존 대출 정보를 조회하거나 언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대출을 받은 것을 자녀분 동의 없이 부모님께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더라도 대출 여부를 확인해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