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근무를 하면 주말에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관공서 근무시 질문 올립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데 이때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외 시간에 학원 수강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죠. 공익근무요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과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학원 다니시는거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2근무요원원 복무 중 겸직이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주말에 학원 수강이나 아르바이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