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있나요?

2020. 05. 13. 20:41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입양한 불임부부가 9개월 후 임신하게 되자 아기를 다른 가정에 다시 입양시키려 한다면 아기에게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지만, 아기를 진정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아기가 파양되는 것은 두 번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아기를 친양자로 입향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2008. 1. 1. 시행된 「민법」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친양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성숙된 뒤에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친양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그러나 위의 경우, 자녀가 파양이 되고 2회 이상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원의 판단하에 친양자의 입양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2020. 05.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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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20. 05.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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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2020. 05.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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