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자 혼자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하고 여자 호적으로 출생신고 한 후 키우다 결혼 후 새남편 및으로 호적에 올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이는 현 남편의 친아이가 아니라는 걸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거쳐야 친생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