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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아이를 엄마혼자 출산하게 되는경우 태어난 아이의 출산신고와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엄마호적에 올라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는 자신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됩니다.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아버지란은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의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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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지 아니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