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고정사업장 채용 및 비자 스폰 가능 여부
중국 본사에서 PE 고정사업장 한국 지사(Branch)를 설립 하였습니다.
보통 branch의 경우, 시장조사, 가능성 타진 목적을 두고 설립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국 지사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 할 수 있나요? 고용 가능 하다면 한국 지사에서 외국인 비자 스폰서도 가능한가요?
현재 한국지사에는 근로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국 지사(Branch)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설립된 외국 법인의 지사(Branch)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
2.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비자 종류는 주로 E-7(특정활동) 비자가 사용되며, 이는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3. 절차 및 요건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고용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1조).
따라서, 한국 지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와 비자 발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