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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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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신고는 개인이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에 합산되서 자동으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양도차손과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